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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둘째일땐 첫째 돌봄 지원

by 콩블링 2023. 8. 31.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로 내일인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신규 지원금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산모의 산후조리경비와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의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해 명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산모와 태아의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기에 산모의 선택에 따라 시설에 2~3주가량 입원하면 전문가가 신생아 돌봄을 도맡아 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비용 지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산후조리원 내에서 받은 붓기관리나 마사지 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그 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출산 후 심신 운동 혹은 의약이나 한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등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아이 1명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 금액과 신청 대상

서울시의 새로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태아 1명 당 100만 원으로 쌍둥이일 경우 200만 원, 삼둥이 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서울시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한 산모 : 서울시의 지원금이기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에서 거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출생 후 2개월 이내 신청 : 태어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버리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7월 1일~ 8월 31일 사이 태어난 아이에 한해서 소급 적용 :  9월 1일부터 시행이므로 아직 60일이 지나지 않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태아에 한해서 개인이 먼저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 부담하고 9월 1일 이후 신청하 면 바우처로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서울맘케어 시스템'에서 9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하면 첫째 돌봄 지원

둘째 아이 출산 시에 첫째 아이의 돌봄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가정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첫째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정책은 소득 기준에 따라 약간의 차등 지원됩니다.

1. 소득기준 150% 이하인 가정: 서울시는 첫째 돌봄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150% 초과한 가정: 반액 지원으로 개인부담금 5,540원(1시간당)을 부담합니다.

이 돌봄은 총 5개월(쌍둥이 이상의 경우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아이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첫째 돌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로써 서울시에서 출산 가정들을 위해 새로이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고 산후조리 기간에 건강과 체력 회복을 최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