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다 보면 학교나 학원 등에 선생님께 소정의 성의를 표시하거나 경조사 등 특별한 상황에 김영란법 때문에 혼란스럽고 궁금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법의 대상과 금액,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임시로 상향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교육과 공직에 부정한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공직자와 교수가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과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막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교육과 공직의 정직한 수행을 촉진하고, 부패와 부정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무원 등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경제 활동을 제한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법은 국가의 공공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 중 하나로, 정직한 공직자와 교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김영란법 해당 대상
- 공무원 및 군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통령 부속기관, 국가 대외비서 기관, 국회 직원, 헌법재판소 직원 등 공무원과 군인이 이 법의 대상입니다.
- 교육공무원 : 교육청, 학교, 교직원, 학교조직에 종사하는 자 등 교육 관련 공무원과 교사가 대상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의 학교로 정의되어 유치원 교사가 해당 대상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만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학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일부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혹은 언론사 임원 및 임직원 중에서 김영란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자도 이 법의 대상입니다.
김영란법 기준 금액
- 음식물: 3만 원까지 가능
- 선물 : 5만 원까지 가능하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15만 원(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개정)까지 가능합니다.
- 경조사 : 현금으로는 5만 원까지 가능하며,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선물이 가능해져 기프티콘도 금액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프티콘으로 상품 교환권만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이나 같이 현금화할 수 있는 유형의 기프티콘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일시 상향 금액
이번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해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능한 금액이 일시적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설과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농축수산물 금액이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선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선물 세트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
선물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김영란법과 같은 법규로 인해 선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측 모두 곤란함과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김영란법의 대상과 금액,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선물 문화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촌지나 뇌물과 같은 의도로 선물을 하는 문화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차별이 없고 평등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가치보다 마음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선물은 마음과 관심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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