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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by 콩블링 2023. 7. 29.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 기관에 아이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부터 취업 준비생, 주부, 그리고 퇴직 후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까지 아르바이트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며 시급 또한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과 더불어 일정 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져 계산하는 것이 다소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이를 위해 현시점 2023년 최저시급부터 내년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응당 받을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하는 법적인 규정입니다. 최저시급을 무시하고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를 체결,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에게 벌금이다 징역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한 주(7일)에 15시간 이상 일은 하면, 유급으로 하루의 휴무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총 40시간) 일을 하고 이틀을 쉬었다면, 무급으로 하루를 쉰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일은 똑같이 8시간 일한 유급휴무로 계산합니다. 즉, 실제로는 주 40시간 일했지만 실급여는 주 48시간 일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단, 예정된 근무일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이 있을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의 근무와 주휴수당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월에 2,010,580원입니다.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여가 2,010,580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까지 모두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 전 2024년의 최저시급이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수준의 9,860원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으로 기존과 같이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3년과 비교할 수 있게 주 40시간 이상과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월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0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수령금액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사이트 방문하시어 해당되는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 시 체결한 기본급 등을 입력하시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년의 올해와 내년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더 나은 노동환경애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과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