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1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 휴직기간 1년? 1년 6개월? 신청방법 조건 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육아와 직장 병행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나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양육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의 수급요건이 있고, 이 요건에 충족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임금이나 업무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청방법과 수급요건 휴직기간과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에서도 가능하며, 부부동시로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3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 2023.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