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1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14세->13세) 촉법소년 벌금과 민사소송방법 요즘 언론이나 주변에서 초ㆍ중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악용을 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촉법소년 뜻 '촉법소년'이란? 한국에서는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 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2년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소년원을 가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책임은 보호자가 배상하도록 재판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글 본문 밑에 민사소송 방법과 절차에 .. 2023.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