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공, 출산하면 분양 특별공급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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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정책

신생아 특공, 출산하면 분양 특별공급 청약 가능!!

by 콩블링 2023. 8. 29.

미혼 남녀들이  혼인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주거문제입니다. 미혼일 때는 물론 혼인 후에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가족을 키우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출산 시에도 주거 환경은 큰 고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한 신설된 제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출산 특별공급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연 7만 가구에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에는 공공분양 주택뿐 만 아니라 임대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도 대상에 포함되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조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1. 미혼, 기혼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 출산한 지 2년 이내
2. 월평균 소득 150% 이하
3.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3억 7,900만 원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1. 기존에 있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에서 임신ㆍ출산( 2년 이내)한 가구에 우선으로 공급
2. 월평균 소득이 160 %를 넘으면 안 되고,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적으로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1. 중위소득 100% 이하
2. 소유 자산이 3억 6,100만 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에 더불어, 파격적인 1프로 대의 저금리의 주택 마련 대금과 전세자금의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높여 1억  3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청년 특공으로 혼인 장려

기존에는 미혼이었을 때 청년특공으로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했을 경우, 거주할 때까지 계속하여 미혼인 상태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결혼을 어려워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청년특공을 계약 후에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고, 더불어 재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혼인과 출산 가구에 청약제도 중 개선되는 부분

  1. 청약 가점 개선: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청약 점수를 산정하고 최대 3점까지 가산점수가 가능합니다.
  2. 혼인 시 청약 기회 확대 :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날짜에 동시에 당첨 발표가 되는 2곳의 분양을 부부가 각자의 청약 통장으로 한 곳 씩 청약을 넣어 같은 날짜에 둘 다 당첨이 되었을 경우, 두 곳 모두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부에게는 둘 중 하나의 기회만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점은 같은 상황에서 부부 2명 중, 먼저 신청한 것만 당첨 처리가 되어 청약 기회가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3.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기존 3자녀를 다자녀에서 두 명으로 기준을 낮추게 됩니다.
  4. 맞벌이가구 공공주택 특공 : 맞벌이가구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미혼과 비교하여 140%로 제한한 기준이 있었지만, 200%로 확대합니다.



결론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신혼부부들과 출산 가정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인 목표로는 서울 도심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신들의 가치관과 편의를 고려한 적합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