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민원 대응팀 운영. 학부모 민원 신청 방법
본문 바로가기
아동관련정책

학교 민원 대응팀 운영. 학부모 민원 신청 방법

by 콩블링 2023. 8. 24.

자녀의 교육과 안전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다양한 민원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는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여 더욱 체계적인 접수 및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학부모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이를 어떤 절차로 해결해나 갈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역할

새롭게 구성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감, 교육공무직과 행정실장 등 약 5명 내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장은 교직원의 권리와 학교 내부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되며, 교육 공간에서의 원활한 활동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개별 학교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 사항을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통합 민원팀은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대략 5명에서 10명 사이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 제공 첨부 자료 캡쳐

 

학부모 민원 넣는 방법

학부모들은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민원대응팀에 전화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원대응팀은 접수된 모든 민원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요청 사항은 민원대응팀에서 직접 처리하며, 교직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과의 연계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요구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민원은 학교장의 책임 아래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이나 야간 및 주말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응대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교원들은 개인적인 연락으로 학부모의 민원 요청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가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학교장이 어길 시에 시도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가 일반적이지 않고, 악질적인 민원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방해하면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실시합니다. 제재 방법으로는 해당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과 '특별 교육 이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며, 특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갑작스러운 결석 시 민원 신청

자녀의 갑작스러운 결석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학부모는 교원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각과 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결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학교 민원 대응팀의 구성은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민원대응팀인 교육공무직의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 관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직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