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한 초등생들 민식이법 놀이, 처벌 가능한가? 변경되는 스쿨존 운영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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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정책

위험한 초등생들 민식이법 놀이, 처벌 가능한가? 변경되는 스쿨존 운영시간 확인

by 콩블링 2023. 8. 30.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참사는 길을 건너던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그 결과 '민식이법'이 2020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를 악용하는 '민식이법 놀이' 사례까 등장하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이 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더불어 변화되는 스쿨존 운영시간과 속도제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스쿨존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안전을 강조하는 법으로, 운전자는 이 구역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유의하며 운전을 하며 특히 시속 30km를 초과해서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5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이나 1년에서 최대 15년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에는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다. 이 법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고의가 없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과 스쿨존 내에서 30km 이하라도 어린이의 안전 위험이 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든 점이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법의 목적이 교통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악용: 일명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정차된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 사고,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며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공유하며 유행처럼 전파되고 있습니다.스쿨존 내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일부러 쫓아가거나 가까이 다가서는 등 사고를 유발하려는 행동으로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된 배경과 목적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어린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다수의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함께 법의 실제 적용에 대한 강화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 처벌 방법은?

'민식이법 놀이'는 따지자면 자신의 신체에 일부러 해를 입히는 자해공갈과 보험사기, 운전자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협박 등으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은 만 12세 이하로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어린이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하여 '민식이법 놀이'를 더욱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악용 사례에 대한 대안으로 만 10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식이법 놀이'로 인해 운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가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복잡성으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에 대해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번 포스팅에서 다뤘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연령 하향 14세->13세) 촉법소년 벌금과 민사소송방법

 

 

달라지는 스쿨존 운영시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과 스쿨존이 시관과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적절히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도 너무 느린 속도 규정으로 급정거나 과속 유발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하여 더욱 실효성있고 편리한 환경이 되도록 합니다.

반대로 현재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50km 제한되던 곳들은 심야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30km로 조정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은 운전자들의 책임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악용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교통 안전과 공중 법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패널티를 부과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패널티의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도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