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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정책

서울시 최대 390만원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by 콩블링 2023. 8. 12.

서울시애 서는 오는 9월부터 조부모 돌봄 수당을 서울시 거주 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언급되어 온 조부모 돌봄 수당이 드디어 실현되며,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의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수당 대상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수당을 받을 아이와 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조부모의 거주지는 서울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타 지역 거주하는 조부모의 계좌가 아닌,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이의 부모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2.  중위소득 제한: 신청 가구의 부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소득이 다르며,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6,653,000원 이하의 중위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양육이 필요한 가정: 양육 대상 아이가 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의 추가적인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 제한: 주보무는 신청 대상인 아이의 촌수가 최대 4촌 이내어야 합니다.
  2. 돌봄 기준: 조부모 1인당 아이 1명을 돌봄을 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조부모 2명이 손자녀 1명을 돌본다고 하여 지원금이 조부모 2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 수당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양육을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양육이 충족되면 월에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 2명을 돌보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월에 4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는 최대 3명까지이며, 3명인 경우 월 80시간 이상 양육을 하며, 월에 최대 60만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조부모가 돌봄을 맡는 영아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결정되며, 어린이의 월평균 돌봄 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소득이나 기타 자격을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조부모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조부모님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의 통장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9월에는 '몽땅정보 만능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과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9월 오픈 예정이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수당의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의 중위소득, 양육 시간, 아이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부모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부모의 손길로 아이들의 성장을 더욱 풍요롭게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