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높이기! 2학기부터 달라지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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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정책

교권높이기! 2학기부터 달라지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by 콩블링 2023. 8. 17.

최근 학생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권이 퇴색되고, 이로 인해 불행한 사건들이 언론에 공개되며 사회적인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희망퇴직률을 상승시키고, 장래에 교사로서의 선택을 꺼리는 인재들의 수요를 감소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교권 붕괴 현상을 교육체계를 재정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2학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압수, 제지 가능


아이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은 편리함과 자유로움을 가져다주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이르렀습니다. 수업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방해하거나 선생님의 발언은 몰래 녹음하고 교사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학기부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1. 휴대폰 및 수업방해용품 사용제한 :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수업 중에 휴대폰이나 수업 방해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집중하고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2. 압수 및 확인 가능한 조치 : 교사들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폰이나 수업 방해 용품을 확인하고 압수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응책 : 학생들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거부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실밖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시키거나 물리적 제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상황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 허용 : 특수한 상황에서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이때에도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능한 생활지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훈육, 훈계, 그리고 징계와 관련된 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를 무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반복하거나, 교사나 다른 학생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제지 및 공간 분리 : 심각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움직임을 막는 정도의 물리적 제지나 교실 내에서의 공간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체벌과는 다르게 학생의 문제행동을 막기 위한 제지입니다.
  • 소지품 검사 :  필요한 경우 소지품 검사나 압수가 가능합니다.
  • 훈계 가능: 훈육을 통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반성문이나 청소 등의 훈계가 가능합니다.
  • 징계 가능 :  생활지도나 훈계 등을 응하지 않을 시에 교사가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 보호장비 착용 :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의 허락 하에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 교사의 칭찬이나 보상 가능 : 기존에 '차별받지 않는 권리' 주장으로 개별 학생을 칭찬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의 의욕을 북돋우거나 행동 변화를 위해 칭찬이나 적절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학부모 상담 시 달라지는 부분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담 과정도 변경되어 학교 내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학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교사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상담 일정 협의 : 학부모는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없으며, 상담 일시와 방법은 학교장이 정한 교칙에 의거하여 협의됩니다.
  •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 제한 : 학부모의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으로 인해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사는 상담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먼저 상담 요청 : 교사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요청이나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 상담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퇴소 가능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도 교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개정 사항이 도입됩니다.
유치원 원장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유치원 내에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유치원 퇴소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이러한 조치는 유치원 내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까지 무너지는 교권을 올바르게 재정립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9월 1일에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2학기부터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