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직장인이라면 가장 큰 고민과 걱정이 육아와 직장 병행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나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양육을 위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가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의 수급요건이 있고, 이 요건에 충족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임금이나 업무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청방법과 수급요건 휴직기간과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중에서도 가능하며, 부부동시로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30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급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상관없이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부모 각각 최대 2년이며, 같은 시기에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와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하거나, 휴직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 센터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작성하여 준비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와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한 근로자당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급여액의 75%만 지급받고, 나머지금액은 복직 6개월 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자격조건 지급대상
소정의 자격 조건이 있어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자격 조건으로는 휴직 전 날기준으로 근무기간과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 재량으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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